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9월 29일 밤 11시경 기장군 소재 태권도장 내에서 피해자 B씨를 폭행해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피해자가 사적으로 체육관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알고 지역을 떠나라고 했으나 사건 당일 길에서 마주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피해자는 피해회복이 되지않고 태권도협회차원에서 징계가 없다며 서울지역 언론사 등에 제보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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