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와 B씨는 경남 김해시 (주)OO특장차 자동차정비업소 업주이고, C씨(57) 등 12명은 대형화물차를 운행하는 고철업자이다.
A씨와 B씨(45)는 적재함 용적량을 허용량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2015년 9월~2018년 10월경 정비소에서 건당 30만원을 받고 화물차 적재함에 철판을 덧대 나사로 고정해 철판구조물(일명 방통)을 설치했다. 이후 1년 2차례 화물차 정기검사 시 건당 30만원에 철판구조물을 해체해 검사를 대행한 후 재부착하는 등 무단 구조 변경한 혐의다.
경찰은 시내 주요도래 의심차량을 채증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불법튜닝을 확인하고 고철업자 12명의 자백으로 정비소 압수수색을 통해 장부, 불법구조변경 장면 CCTV 등 확보했다. 14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수사결과 관할 구청에 통보해 화물차 복구명령 조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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