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는 실제로는 일정한 직업.재산이 없는 자로 관련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2016년 8월 30일경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상대로 “내 사돈인 (주)OO각주(음식점 경영컨설팅업체) 회장이 OO리아 OO대 점을 오픈할 예정인데 2억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월 300만원, 지분 50%를 보장하겠다”는 등으로 속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7억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피의자는 차용사기 등 다수 수배됐으며 피해총액은 10억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공조수사로 인천공항서 신병인수(베트남서 강제추방)했고 해외도박 등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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