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고등학교 및 장애인·저소득층 가구 등에서 관내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만19세미만 직계비속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다자녀가구인 약 1500세대는 수도요금 월사용량 10㎥, 유치원 29곳은 학교시설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구와 유치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12월 요금부터 적용되며 자녀의 출생년도가 1999년 12월 이후 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자녀가구 및 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소재지 관할 가까운 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거제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로 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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