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시 안기부는 '88올림픽 참가 신청 방해를 위해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하라'는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가 범인이며 이들은 일본인을 가장한 대남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라고 밝혔다.
이듬해 1월 15일 김현희는 “북한이 88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고 중동노선 대한항공기를 이용하는 해외진출 노동자를 희생시킴으로써 국내 근로계층 서민의 대정부 불신을 충동시킬 수 있다는 계산에서 KAL기 공중폭파사건을 일으켰다”고 자백했다.
이후 2007년 한국 정부의 재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의혹은 명쾌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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