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정비업자인 A씨는 대형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경유 차량들 운행 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대기오염물질)을 순화시켜 주는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요소수’ 주입이, 하루 수백km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에게는 금전적 부담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이어 화물차,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차량 1대당 60만∼200만원 비용을 받고, 중국 등 해외서 구입한 차량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작, 요소수 주입 없이도 차량 운행이 가능(질소산화물-미세먼지, 일산화단소 그대로 배출)하도록 불법튜닝 한 혐의다.
경유 1L당 요소수 0.04리터 소비하고 300km∼400㎞ 당 10ℓ 정도가 필요(1만원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행자동차의 경우 정기검사, 수시검사에는 매연검사만 측정, 질소산화물 검사규정 없고, 운행자동차의 정밀검사의 경우 올해 1월 1일 이후 제작자동차들에 한해 질소산화물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이 역시도 서울, 인천, 경기에 등록한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검사규정된 것으로 경찰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요소수 무주입을 위한 ECU 조작 등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불법튜닝 업자 등 확인 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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