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0월경 인터넷으로 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조직과 접촉·공모해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피해금의 10%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 뒤 10월 29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선의의 계좌주 C씨(40·여)로부터 금정구 구서동 신협 앞 등지에서 만나 4차례에 걸쳐 피해금(피해자 2명) 6200만원을 교부받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다.
C씨는 대출업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부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작업이라며 직원을 만나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받고 속아서 A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피의자 동선추적(CCTV19개소)으로 교통카드 사용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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