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부산의 한 조직폭력 조직 행동대원으로 지난 11월 9일 오전 1시57분경 중구 부평동 모 주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발로 차 이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주차된 승용차량을 충격해 60만원 상당의 뒷 범퍼를 손괴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현장 CCTV분석으로 범행장면과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했다. 자진출석한 A씨는 술에 취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줄 알고 발로 찼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피해변제 및 합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피해자 A씨(30·대학생) 등 2명은 경찰의 신속한 검거로 피해변제 받게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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