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3시4분경 김해시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B씨(48.여)가 자신의 차량 뒤에 주차하는 것에 격분해 “야이 XXX아 차빼라, 사업도 안되는데 잘 걸렸다”며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 목을 밀어 상해 가하고, 차량 뒤 유리창을 손괴한 혐의다.
112신고로 장유지구대 지역경찰이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 발부(11월21일)로 여죄를 캐고 있다. 피해자와 담당자 핫라인구축으로 피해자 보호활동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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