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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에 김민오 위촉

2018-11-23 12:28:29

허성무 창원시장(사진왼쪽)이 남북교류협력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시)이미지 확대보기
허성무 창원시장(사진왼쪽)이 남북교류협력 자문변호사를 위촉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창원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시는 23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김민오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마산 소속)를 남북경제협력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변호사는 남북교류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미국과 UN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알맞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핵화진전 시 남북경제협력의 재개에 대비해 북한의 법제나 경제특구, 금융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자문도 수행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내년 봄이 지나면 중소기업부터 교류가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대북경협에 대한 조언을 해줄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자문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김민오 자문변호사는 “창원의 주력산업이 기계·자동차부품 산업이지만 현재 기계 산업구조의 지속에 대해 기업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남북 경협은 창원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으로서 북한을 바라보고 장기적인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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