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역과 서부터미널주변은 일일 유동인구는 5만~6만명에 이른다.
이 홍보물은 ‘불법촬영물 공유하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가 됩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모니터 안에 포돌이·포순이가 금지표지판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삽입, 불법촬영물 유포에 대한 문제인식을 환기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신영대 부산사상경찰서장은 “불법촬영물 유포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인 만큼, 사상경찰서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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