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62)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B씨(51)는 부센터장, C씨(60) 전 센터 인사채용팀장(퇴직), D씨(47)는 전 센터인사채용담당(현 부산시청)이다.
이들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사업화 및 성장지원, 창업.유통.영화영상 분야지원 등 업무를 한다.
A씨, C씨, D씨는 2015년 12월 15일경 A씨와 같은 롯데그룹출신인 B씨를 책임급 정규직으로 채용키 위해 B씨의 영어가 의사소통 가능 수준임에도 1차 서류심사시 임의로 외국어능력 최고점(20점)을 부여하는 등 부정채용하고 탈락자 중 1명은 영어 원어민·일어 의사소통 가능수준임에도 5~10점을 부여했다.
이들은 2016년 2월3일경 시청공무원의 자녀 등 2명을 채용키 위해 서류마감시한(2016.1.29.)이 지났음에도 1월 30일에 접수해 1차 서류심사 채점기준에 맞지 않는 최고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채용 한 혐의다.
경찰은 부산시의 수사의뢰로 감사자료 분석, 혁신세터 압수수색(채용.인사자료)해 혐의를 입증했다. 시 감사실에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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