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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단축 운영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2018-10-05 17:42:31

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이미지 확대보기
거제시청. (사진제공=거제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거제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상권 소비 위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CCTV 운영시간을 지역경기 회복시까지 한시적으로 오후 8시까지 1시간 단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5-639-4539)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CCTV 운영시간 조정으로 야간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조기 회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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