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50대인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지간으로 지난 8월 23일 오전 5시50분경 연제구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임대한 렌터카를 타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48)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C씨는 망을 보고 B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축해주는 척 하면서 시가 150만원 상당의 18K금목걸이(13돈)를 낚아채 합동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발생한 사건을 접수, 현장 주변 CCTV분석으로 피의자 범행장면 및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들이 경남에서 검거돼 구치소에 수감사실을 확인하고 접견수사로 이들 3명을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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