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해 지원자를 탈락시키는 등 불공정 채용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수자원공사 낙동강경영처가 지난해 5월 수질조사보조역 1명을 채용 공고했는데 서류심사 후 동점을 받은 11명 중 4명에게만 면접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심사방법은 수자원공사의 실무직 및 특수직 관리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는 항목별 가점을 반영한 점수 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합격 처리 후 면접전형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낙동강경영처는 관련 자격증 최다 보유자, 경력 최장기 보유자 등의 임의 기준을 적용해 동점자 11명 중 4명에게만 면접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의 채용 관련 자체검사 결과 총 19건의 볼공정 채용사례를 발견했는데 이 중에는 채용공고 상 자격기준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며 “수자원공사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수자원공사 낙동강경영처가 지난해 5월 수질조사보조역 1명을 채용 공고했는데 서류심사 후 동점을 받은 11명 중 4명에게만 면접기회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심사방법은 수자원공사의 실무직 및 특수직 관리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자는 항목별 가점을 반영한 점수 순으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전원합격 처리 후 면접전형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 낙동강경영처는 관련 자격증 최다 보유자, 경력 최장기 보유자 등의 임의 기준을 적용해 동점자 11명 중 4명에게만 면접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의 채용 관련 자체검사 결과 총 19건의 볼공정 채용사례를 발견했는데 이 중에는 채용공고 상 자격기준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며 “수자원공사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인사규정 등에 따라 평등하고 공정한 채용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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