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대상은 경남도내 18개 시ㆍ군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층 한부모가정·홀몸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1만가구로 현금으로 지원 된다.
한철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명절위문금은 경남도민들의 이웃사랑 성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좀 더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설명절에도 위문금 5억원, 1만가구에 위문금을 전달한 바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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