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피해자(47) 부부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으로 9월 20일 오후 9시50분경 김해시 삼안로 ○○아파트 9층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모형칼을 휘두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아 폭발한 것이라며 범행을 시인해 형사입건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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