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사현장 3층을 포크레인을 이용, 크랴샤(분쇄작업)작업 중 건물일부분이 내려앉으면서 공사안전을 위해 건물외벽에 설치해둔 비계파이프가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인도 쪽으로 일부 침범했다.
인피 및 물피는 없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주)OO건설 현장소장(46) 상대 안전요원 배치토록 했다.
수영구청 건설과에서 건축법 및 건설 산업기본법 위반사항 발견시 고발조치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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