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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사내강매에 편법승계까지…사조 주진우 회장 ‘사면초가’

2018-09-05 09:44:46

[로이슈 심준보 기자] 10년 넘게 그룹 내 임직원에게 매년 수백억원 대의 사내판매를 강요해 논란이 된 사조그룹이 주진우 회장의 장남 주지홍 상무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의혹까지 불거지며 주 회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사조그룹의 선물세트 직원 강제판매를 비판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5일까지 일주일만에 약 2000명의 동의가 진행된 본 청원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계열사와 담당자별로 판매 목표가를 설정해 판매를 강요하고 있다.
청원자는 “사조 직원들은 목표량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돈으로 구매 및 사재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친구와 친척을 동원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목표량을 맞추지 못한 임직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아 담당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청원자는 전했다. 사조그룹이 설정한 올해 추석 내 사내판매 목표량은 총 210억원으로 개인별로는 과장급 직원의 경우 1500만원, 대리급은 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과장급 직원의 연봉을 4000만원으로 추산할 시 설과 추석세트의 판매 목표량은 연봉과 맞먹는 수치라고 청원자는 지적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이 장남 주지홍 상무에게 편법승계를 진행중이라는 논란까지 재점화됐다.

주지홍 상무는 사조해표와 사조오양, 사조씨푸드 등 무려 14곳에서 등기이사를 겸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 상무는 사조그룹의 사실상 지주사인 사조시스템즈의 최대주주로 상속세 없이 그룹 지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조시스템즈는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1년여만인 올해 4월 지주사 제외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조그룹은 번복의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이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 소유한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사조시스템즈는 사조그룹의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의 수혜 계열사로 알려져 있다. 부동산 임대업과 용역 경비업, 전산업무 용역을 담당하는 사조시스템즈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2년과 2013년에는 90% 이상, 최근 5년간은 70%대를 차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조그룹이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자산총액 5조원’에 미달하는 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진우 회장은 직원들에게는 연봉에 맞먹는 선물세트를 강매하고, 장남에게는 내부의 일감을 몰아줘 그룹 지배력을 넘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주 회장뿐만 아니라 차근차근 지배력을 강화하던 주 상무 역시 이번 ‘강매 논란’이 치명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이슈는 사조그룹에 ‘강매 논란’과 청원 내 설정된 판매 목표액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사조그룹은 응답하지 않았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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