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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흉기를 사용해 찌르고 폭행한 칠성파 행동대원들 모두 실형

2018-07-14 01:35:29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걷어차거나 흉기를 사용해 찌른 부산지역 범죄단체 행동대원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 B씨(29), C씨(27), D씨(5)와 S씨는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이다. 이들 모두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칠성파조직원 3명이 부산진구 서면 모 주점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이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한 조직원 한명과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3명의 얼굴부위, 가슴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차고 흉기로 왼쪽허벅지, 왼쪽팔 상박부위, 오른손 부위를 찌르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7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와 C씨는 징역 3년을, D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천 판사는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경력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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