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는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규정 및 지침 등 내부규정에 내재하는 사회적 가치 영향 요인을 입안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제도다.
LH는 체계적인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를 위해 유형별로 △인권보호 △재난안전 △보건복지 △노동권보장 △사회통합 △상생협력 △일자리창출 △공동체복원 △지역경제 공헌 △윤리·책임 △지속가능환경 △시민참여 등 12개 평가모형을 구성하고 법적·제도적 의미 및 LH 차원의 문제와 이슈 등을 분석해 도출한 총 102개의 평가항목(체크리스트)을 마련했다.
LH는 첫 도입인 만큼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미비점을 분석해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가치 측정체계 개발과 사회적 가치 구현 실행과제 등과 연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LH의 사회적 가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가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기존 효율성 중심의 경영과 사업시스템을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삶터이자 일터로서 행복한 터전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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