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역·터미널 등을 배회하며 자신의 관리구역이라고 주장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상해혐의)한 피의자 A씨(44)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적용,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전 5시10분경 창원시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가 자기 관리구역에서 잠을 잔다며 시비를 걸어 주먹과 발로 폭행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는 구속이 원칙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마산역 광장에서 검거, 구속영장 발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전 5시10분경 창원시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에서 피해자가 자기 관리구역에서 잠을 잔다며 시비를 걸어 주먹과 발로 폭행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는 구속이 원칙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중 마산역 광장에서 검거, 구속영장 발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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