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지난해 7월 21일경 네이버에 도박 사이트처럼 가장한 사이트 홍보카페를 개설하고 “에르님 후기 쓰러왔어요, 300만원을 단 두시간만에 1290만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카카오 아이디로 문의하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그런 뒤 네이버 맘카페 회원들에게 단시간에 고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주부들에게 공범 K씨에게 연락하도록 권유하고 K씨는 “나는 수익을 많이 내서 더 이상 사이트 가입이 되지 않다”며 링크된 사이트(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후 아이디를 알려주면 내가 주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공범 O씨가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으로 들어가 5일 뒤 투자금이 5180만원으로 늘어나 높은 수익이 난 것처럼 회원정보를 조작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투자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피고인 등은 같은 해 8월 10일경까지 “그 수익금을 반환받기위해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속이면서 추가로 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6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5회에 걸쳐 합계 3억7959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고인은 공범과 공동해 배상신청인 김○○에게 편취금 2260만원, 배상신청인 이○○에게 편취금 45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3명 가운데 1명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불분명해 기각했다.
주경태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교묘하게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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