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와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세무자문은 물론 창업자‧ 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 및 일반세무 상담, 신고도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세무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된다. 임기는 2년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영세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성길 서장은 이 날 간담회에서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에 위촉된 세무대리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