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준법경영 정착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5회 준법감시인회의를 30일 대전시 동구 소재 공단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인 제도란 회사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직원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정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직원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건 교수(배재대 법학과)를 포함한 13인의 준법감시인이 참석하여 현재 시행 중인 업무분야별 준법체크리스트의 시행경과를 점검하고, 준법감시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례와 업무관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3개 업무분야별 준법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여 업무수행 시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준법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본부장은 “철도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간시설로서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이 특히 중요하다”며,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법규준수 생활화와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준법감시인 제도란 회사 내부에 준법감시인을 두고 직원들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규정, 정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직원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에는 김동건 교수(배재대 법학과)를 포함한 13인의 준법감시인이 참석하여 현재 시행 중인 업무분야별 준법체크리스트의 시행경과를 점검하고, 준법감시인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반복적인 법규위반 사례와 업무관행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13개 업무분야별 준법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여 업무수행 시 스스로 점검토록 하는 준법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철도공단 이종도 기획본부장은 “철도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기간시설로서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이 특히 중요하다”며, “준법통제시스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관행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법규준수 생활화와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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