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관계자들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 재판 도중 또는 재판 전후에 일어나는 상대방과의 언쟁 등으로 극도로 흥분함으로써 건강상태가 갑자기 악화(실신, 호흡곤란 등)되거나, 극단적인 행동(자해, 폭행 등)을 취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이다.
물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로 연락을 하게 되지만, 구조대원들의 도착 전까지 응급조치를 통해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원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의무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및 광역시 소재 법원에는 의무실이 설치돼 있다.
2017년 말 의무실을 설치해 간호사 1명이 근무를 시작했고 올해 4월 11일 의사 1명을 의무실장으로 임명하고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함으로써 본격적인 의무실 운영이 시작됐다. 의무실장은 개인의원 원장 및 보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현재 의무실에는 혈압측정기, 저주파 물리치료 장비, 적외선치료기 등의 의료장비와 진찰실 및 처치실이 갖추어져 있고, 일반진료 및 투약, 외과적 처치, 물리치료 등의 진료 업무와 예방접종, 건강상담 및 교육 등의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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