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한국감정원은 10일, 최근 모 언론기사에 보도된 법인카드 부당 사용에 대해 공부발급용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낭비한 사실이 없으며, 공부발급용, 유류용, 하이패스 전용 및 일반신용카드 등 다양한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법인카드 집행의 오류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류발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부발급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감사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써클운영비, 복리비 등의 결제를 위해 일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공부발급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감정원은 설명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부발급 이외의 사용 내역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용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산집행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회계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원은 법인카드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서류발급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부발급용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체 감사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써클운영비, 복리비 등의 결제를 위해 일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공부발급용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 감정원은 설명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공부발급 이외의 사용 내역은 ‘법인카드 사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용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며, 예산집행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회계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원은 법인카드의 종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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