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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선로변 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 촉구

2018-04-25 14:38:02

[로이슈 김주현 기자] 코레일(사장 오영식)은 25일 선로인근 무단 소각이나 미신고 공사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5월 경부선 전철 세류역에서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열차운행이 6시간 이상 지연됐다. 또 지난 2016년 8월에는 경의중앙선 수색역 인근 주택가 철도보호지구 내 선로변에서 나뭇가지 등을 임의로 소각하다 철도방음벽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 이를 복구하는 데 6시간 30분이 소요됐고, 열차지연으로 직장인들의 지각 출근 사태가 일어나는 등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이에 코레일은 철도선로 인근 30m 안쪽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무단 소각이나 미신고 공사로 인한 화재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철도보호지구에서는 철도안전법에 의해 불법 소각이나 미신고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화재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국민의 안전과 열차 운행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고, 재산상 손실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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