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사하경찰서는 연기 냄새를 맡고 아파트 베란다로 가서 화재를 목격했다는 신고자(50·여)의 진술과 2013년경 소각장 폐쇄후 컨테이너(문을 시정하지 않음)는 폐자재 관리용도로 사용하고 앞쪽 공터는 수영장 주차장으로 이용했다는 사하구청 담당자의 진술, 현장 및 사체 상태로 보아 화재사로 추정된다는 검안의 소견을 토대로 수사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6일 오후 화재감식 예정이고 17일 변사자의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도 병행 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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