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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로또 1등 당첨표 옆사람이 가져갔다" 거짓신고 50대 형사입건

2018-04-10 17:16:56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중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는 만우절에 술에 취해 부산경찰청 112지령실로 전화를 해 “로또 1등 20억 당첨표를 옆에 있는 사람이 가져갔다”며 거짓신고한 피의자 A씨(52)를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2시22분경 중구 초량동 팔각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같이 공무원에게 거짓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내역과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한편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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