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2시22분경 중구 초량동 팔각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이같이 공무원에게 거짓신고한 혐의다.
경찰은 신고내역과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검거했다.
한편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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