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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홍준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위조 40대 '집유'

2018-04-10 09:31:59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다른 수임인들과 함께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해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해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5년 4월경 경상남도 내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절차가 추진되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D, E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아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임인으로 신고한 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내에서 내서지역의 학부모대표로서 내서지역의 서명요청 활동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A씨는 서명기간 종료일인 2015년 11월 20일이 경과한 후, 그때까지 서명 받은 서명부를 정리하면서 보다 많은 도민들이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N이 휴대전화로 전송한 주민소환 찬성자 명단 등의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기존 서명부의 기재 내용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서명을 임의로 수정해 새로운 서명부로 옮겨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명부를 무단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와 M씨는 G씨 등에게 무효서명이 기재된 서명부를 제공하고 서명부 기재 방법을 알려주는 등 서명부 작성 작업에 참여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에 총 602명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와 그들의 서명을 각각 위조해 기재하고 같은해 11월 30일경 경남도선관위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동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해 위조한 서명의 수량도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A씨와 함께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여성들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만∼500만 원씩 약식명령을 내렸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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