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개월 전 소개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지난 1월 29일 피해자(34·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침입해 장롱서랍 안에 넣어둔 현금과 귀금속 115만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했다.
또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7회에 걸쳐 1250만원을 인출하고 피해자 명의 통장으로 5회에 걸쳐 1800만원을 이체해 편취하는 등 합계 3165만원 상당을 절취·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범행을 하는 장면의 CCTV를 확보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거부정으로 체포영장 신청 중 A씨가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것을 알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위협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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