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 B씨(33)가 금을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해 자신이 포섭한 운반책 여성 4명을 소개했다.
이에 운반책들은 지난해 7월 20일 인천국제공항면세구역에서 피해자측 전달책에게서 받은 골드바 8개를 브래지어 속에 숨겨 일본 나리타공항에 입국한 후 피해자 측 수거책을 따돌리고 공범인 처분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골드바 8개(1개 1kg) 4억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구속된 처분책 B씨는 일본에서 절취한 골드바 8개를 3억6000만원에 처분해 총책 A씨에게 전달했고 총책 A씨는 공범들에게 각 200만원~300만원씩 교부하고 남은 돈은 유흥 등에 지출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국제 금 시세가 홍콩이 일본에 비해 저렴해 종종 골드바 밀반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