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경 실시된 OO수목원 숲해설가 채용지원자(5명지원 4명 선발, 피해자만 탈락) 서류마감시한(1월18일 오후 6시)까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0점 처리해야 함에도 마감후인 지난 1월20일경 B씨에게 전화해 “경력확인서가 없으니 보내주세요”라고 해 추가로 받는 등 직권남용함으로써 공정경쟁해 합격자로 선정 될 수 있었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1월 21일경 마감시한 내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숲해설가 관련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발급일자 1월 16일자로 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위계로 수목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를 탈락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부인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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