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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직권남용 50대 덜미

2018-04-08 14:39:49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북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 지능팀은 올해 OO수목원 무기계약직 채용비리 수사결과 피의자 A씨(50·여·행정8급)와 B씨(45·여·숲해설가)를 직원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경 실시된 OO수목원 숲해설가 채용지원자(5명지원 4명 선발, 피해자만 탈락) 서류마감시한(1월18일 오후 6시)까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0점 처리해야 함에도 마감후인 지난 1월20일경 B씨에게 전화해 “경력확인서가 없으니 보내주세요”라고 해 추가로 받는 등 직권남용함으로써 공정경쟁해 합격자로 선정 될 수 있었던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1월 21일경 마감시한 내 서류를 제출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숲해설가 관련업체 대표에게 부탁해 발급일자 1월 16일자로 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위계로 수목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피해자를 탈락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부인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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