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하구 모 아파트에서 네이버밴드를 통해 알게 된 상선(불상자)으로부터 가짜 데쌍트, 보그너 등 1318점(정품시가 4억5천만원)을 정품가격의 10-30%상당으로 구입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상표법은 판매할 목적으로 짝퉁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지 주소지에 잠복, 가짜명품 택배발송 장면을 확인하고 아파트 내 보관중인 일체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뒤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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