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생명 육담대 사태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와 임직원 경고 및 정직 등 중징계를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의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이, 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안방보험 출신 장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안방보험 출신인 뤄젠룽 대표는 제외됐지만 뤄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였던 구한서 전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담대 부실로 3000억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실적 악화를 거듭한 동양생명은 다른 금융사와 담보물 소유권 공방, 동양생명의 육담대 담당 직원의 배임 혐의 등으로 소송에 휩싸인 상태다.
동양생명 대주주인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 시 육담대 부실에 대해 전 대주주인 보고펀드・유안타증권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6월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금감원은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받아 이달 말 제재심에 제재 안건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 및 대주주와 전 대주주의 갈등 심화에 대해 동양생명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되기 전까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