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인석 법원장은 “판사는 보고, 듣고, 읽고, 묻고, 생각한 후에 말을 하는 직업이므로 우선 많이 보고 들어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자신이 선고하는 판결이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며 각 기관 방문의 취지의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장 일행은 먼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수용동, 통제실, 접견실, 가족만남의 집 등을 참관하고 구치소 직원의 현황 설명 등을 청취했다.
이어 울산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소장의 현황 설명 및 질의 응답, 시설 견학, 전자장치 착용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감독시스템 및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시스템 시연 등을 체험했다.

또 치료명령, 판결 전 조사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등 보호관찰소 측의 의견도 들었다.
공보관인 이준범 판사는 “형사재판 담당 판사들이 수용자들의 수용 상황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향후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등 실제 적용상황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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