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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차관련회사 취업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2018-04-03 09:47:00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년 4월 10일경 울산 동구 C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현대자동차 관련 회사에 취직시켜 줄 것이니 경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청탁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계좌로 입금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신운영의 업체가 임금체불 등이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임금 지급,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3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취업 청탁을 통한 일자리 매매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심한 좌절감과 구직 의사의 단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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