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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 내 간호실습생 강제추행 50대 벌금형

2018-03-27 17:50:10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병원 내에서 간호 실습생을 강제추행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의료원 11병동 여자 화장실 앞에서 의료원 간호 실습생인 피해자가 손을 씻고 나오는 것을 보고 A씨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갑자기 오른쪽 엉덩이를 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3월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 판사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장미옥 판사는 “병원 내에서 의료인 상대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기초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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