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53·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자녀)와 B씨(42·부산항운노조원)는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년 10월~2017년 8월경 고물상 사무실 등지에서 C씨(61)의 아들(35)을 부산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C씨 부부와 C씨의 여동생(58) 등 3명은 취업청탁 후 2년을 기다려도 취업이 되지 않자 A씨 등을 상대로 1억원을 요구하며 “언론과 노조에 알리겠다”며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항운노조원 취업미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계좌내역 분석 및 녹취파일 등 정밀분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해 5명을 형사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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