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구지역에서 만두가게를 운영하며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지난 1월 2일 오후 1시30분경 피해자에게 나사못이 든 만두를 제공해 이를 먹은 피해자(54)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근 파절(치아 4개손상)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나사못이 만두에 들어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들어가게 된 경위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가게 내부조사에서 만두재료를 올려둔 선반을 고정하는 나사못이 만두에서 나온 것과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2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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