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총책도박장 5개 조직을 와해하고 도박장소 개설과 도박 등의 혐의로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부산·경남지역 조직폭력배 및 도박꾼들로, 2015년 12월 21일 밤10경부터 다음날 새벽 3시경 간 경남 함안군 소재 횟집 별실 내에서 창고장, 딜러, 판돈수거자 등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자 수십 명을 모집했다.
이어 화투 20매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상한선 없이 판돈을 걸고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2억원~3억원 상당의 총책 도박을 하는 등 2016년 6월 28일 오전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총책도박을 한 혐의다.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조직들은 동업형식으로 도박장을 공동운영하거나 모집한 도박자들을 이동시켜 계속 도박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유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가 도박장 뒷배를 봐주며 그들의 자금줄이 돼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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