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L씨는 낚싯배를 타기 위해 계류된 배들을 건너던 중 실족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다행히 주변을 지나던 인근상인이“사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어 배 현측의 로프를 전달하여 잡게 한 후 119 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
부산해경은 경비함정, 구조대, 남항파출소 직원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해상 입수를 통해 L씨를 구조했다.
해경은 “구조 당시 L씨는 의식이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저체온증을 호소해 현장에 대기 중인 119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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