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동기 변호사(사법연수원 8기)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변협은 12일 "2007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BBK·도곡동 땅 실 소유주 관련 사건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정동기 변호사가 이를 보고 받았다는 점이 인정된 이상 실제 수사지휘까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 변호사가 수임하려는 이 전 대통령 사건은 변호사법 제31조에서 정한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처리할 수 없도록 수임을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정 변호사는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BBK·도곡동 땅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동일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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