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들 32명의 위반 형태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100%)이 1순위로, 주거지 상주 및 생업종사 위반(78%, 25건), 법원 부과의 특별준수사항 위반(56%, 18건), 재범(53%, 17건)의 요인들이 중복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호관찰대상자는 죗값으로 구금 등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법원이 보호관찰과 수강 및 봉사명령 등 자유로운 생활의 일부 제한을 조건으로 구금 유예한 것이다.
대다수는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는 준수사항 엄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건전한 사회인이 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라는 3대 법적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기피하다가 다시 구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주거지 무단이탈자 98%가 재범을, 80%는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기피도 함께 보였다.
권우택 관찰과장은 “2018년 한 해도 비행과 일탈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 상담과 지도·감독을 통해 스스로 자기 적성과 꿈과 희망을 찾아 가꾸며 재범 없이 살아가도록 울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각 급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의 여러 전문단체들과 힘을 모아, 작년보다는 위기청소년이 훨씬 적도록 할 것이며, 사회에 위협적인 경우에는 엄정대처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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