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11시4분경부터 4분간 부산교통공사 소속 안전운행요원인 피해자(41)가 관리하는 부산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안평행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지하철 선로에 떨어뜨렸다.
그런 뒤 이를 주울 목적으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문에 발을 넣어 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사직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위)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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