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2월 1일경 북구 화명동 등 부산시내 주택가 등지에 ‘간편한 싼 대출’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살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명을 상대로 600만원을 빌려주고 720만원을 받는 등 최고 연 225% 상당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경찰은 불법대부업 특별단속 외근활동 중 명함광고로 피의자를 유인해 검거 하고 오토바이 트렁크 내 대부계약서, 광고명함 1000매 등을 압수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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