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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식당 등 6곳 침입 절도행위 일삼은 60대 실형

2018-02-05 13:16:40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업주가 잠시 외출하거나 주방에서 일하던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식당 등에 6곳을 침입해 그곳에 있던 현금 등이 들어있던 가방, 지갑을 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7년 4월 21일 오후 2시8분경 창원시 의창구 아구찜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을 청소하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 2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했다.

A씨는 이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식당 등에 침입해 합계 1248만원 상당의 현금,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병희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6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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