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손님인 척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34)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대전 중구의 한 타투숍에 들어가 주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뒤 범행 전날 흉기를 건물에 숨겨놓고 손님으로 가장해 주인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고 흉기로 폭행한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위험하다”라며 “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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