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10년을 소유하고 5년을 거주한 1세대 1주택 조합원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규정’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0월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경우 10년을 소유하고 5년을 거주한 1세대 1주택 조합원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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